■골목상권·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입금지 ‘법제화’ 등 경제민주화 바람 거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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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ent 2017.08.02 18:53

■골목상권·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입금지 ‘법제화’  등 경제민주화 바람 거세진다.

정책/문재인정부 5개년 국정로드맵

경제민주화 바람 거세진다

골목상권·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입금지 ‘법제화’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식 공여·성과급 지급 사전약정제 도입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향후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7월 19일 발표됐다. 문재인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수립한 국정기획자문회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정하고 100대 국정과제 중 26개 과제를 경제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487개 실천과제 중 129개 경제 관련 과제다. 고용·복지 정책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 하에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자문회의는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경제 ▲혁신창업국가 ▲인구절벽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주요 경제정책과제를 정리한다.       김지원 기자

 

문재인 정부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대기업과 협력 업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정부는 5개년 계획에서 올해 협력이익배분제를 개발해 오는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이 설정한 목표를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협력 업체들에게 초과 이익의 일부를 나눠 주는 제도다. 임직원들에게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고,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처럼 대기업의 이익 공유 대상을 협력업체로까지 넓힌다는 의미다. 관련 제도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입각 전부터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지난 2011년 정운찬 전 동방성장위원장이 언급했던 초과 이익 공유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재계는 당시 초과 이익이라는 개념이 ‘정상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본다면 정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없고, 사유 재산인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협력 업체들에게 분배를 강요하는 건 반(反) 시장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기업과 기업 간 성과를 공유하는 건 기업과 근로자가 공유하는 성과급과 다른 개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력이익배분제에 대해 올해 내 제도 개념, 지원 기관 설치 등을 논의해 법을 개정하고, 민간 기업 제도 시행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기업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도입 여부와 시행 방식을 판단할 수 있게 점진적으로 논의해갈 수도 있다. 세제 지원책 등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협력이익배분제는 기업에게 강요하는게 아니라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시장 경제 틀을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5개년 계획에서 최종 공약집에 없던 ‘미래성과공유제’라는 제도 도입도 명시했다. 올해부터 기업 성장 후 주식·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해 오는 22년까지 10만개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스톡옵션 제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주식 외 이익의 일부도 사전 약정해 공유한다는 점이 스톡옵션 제도와 다르다. 또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이 법으로 금지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가 추진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유제한 제도 및 중소기업 창업주가 기업이 성장한 이후 이익을 주식이나 성과급 형태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사전 약정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정임금 구축이 도입된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사회혁신기금·사회투자펀드 조성

아울러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는 방안과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협력성장과 포용적성장의 대표 모델로 지목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련법이 제정되면 정부 기구 내에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적발전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대대적인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성장’의 핵심과제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으로,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하여 내수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이에 국정위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등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해 청년층 일자리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또 희망퇴직 등 경영상의 이유로 실행되는 해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올해 중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대해서는 사용사유제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포함)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한 정부는 자율규제 형태였던 적합업종제를 법제화해서 대기업의 민생 관련 업종 시장진입을 법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 특별법을 제정해 민생에 영향을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내년부터는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대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까지 대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 형성된 대기업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격주 일요일 영업을 금지된다.

국기위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와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질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수단으로 지목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 중 종합계획을 수립해 공유경제 등 신성장·유망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영세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조달 참여 비중을 높이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혁신기금과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유휴 국·공유시설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8년 까지 경제 민주화 과제 추진

문재인 정부는 이번 국정 과제 이행 계획에서 2018년까지 ‘경제 민주화’를 강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지배 구조에 영향을 주는 상법 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을 통과시키고,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방지하며 기존 순환출자는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사 선출 때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 줄 수 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 현장에 출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상법 개정안의 중요한 조항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도입은 5개년 계획에서 제외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을 처음부터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다.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해 감사위원 후보에 영향력을 행사 할 기회를 원천 봉쇄한다.

재계는 그동안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 회사들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같이 도입되면 소수 주주와 투기 자본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이사회에 들어와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충돌할 소지가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후보가 많을 수록 한 곳에 몰아줄 수 있는 표가 많아지는데,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 선출이 따로 실시되면 후보도 분산돼 몰아줄 수 있는 표가 적어진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집중투표제를 먼저 도입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 지주 회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는 5개년 계획에 올해와 내년 지주 회사 행위 제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는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지주회사 부채 비율 제한도 현행(자본 총액 200%)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사주 마술’에도 제동이 걸린다. 자사주는 현행 상법에 따라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다. 반면 자사주를 이용해 회사를 인적 분할 할 경우 자사주의 의결권은 부활한다. 기존 순환출자는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 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 현황에 대해 공시도 추진하고,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사면권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금융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금융 그룹 통합 감독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속도를 낸다.

대기업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세진다. 국가 차원에서 갑을(甲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당 소속인 을지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일괄 폐지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현재 총수 일가 지분 30%(상장사) 이상인 계열사에서 20% 이상인 계열사로 확대한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예외사유도 엄격하게 적용되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지배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는 5개년 계획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최종 공약집 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괄 폐지보다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국정 과제 발표 후 TF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 행위 근절 대책이 마련되고, 가맹 본부의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확대된다.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신고제가 도입되고 대리점 사업자들의 단체 구성권도 명문화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도 납품 단가 조정 신청과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자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회계 법인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가 개선되며, 금감원 감리 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하고 분식 회계와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형사벌 대상 증선위 제재 의결서 공개는 확대되고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도 매서워진다.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정책, 1년 해보고 결정

지난 7월 19일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30분 청와대에서 여야 4당 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1년 해보고 속도조절을 더 해야 할지, 이대로 갈 지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오찬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목표는 찬성하지만 속도와 방법을 신중 조절해나가야 원하지 않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으니 속도 조절을 해주셔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번 1년 해보고 속도 조절을 더 해야할지 이대로 가도 될 지 결론 낸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공무원 증원을 위해 추경에 포함된 예산 80억원을 전액 다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국회가 해주시는 만큼이라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이 대표가 전했다. 이 대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바른정당도 소방관, 사회복지 공무원 등 숨통을 틔워드려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나,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에 따르면 추경보단 본예산이 맞다는 입장이 유효하기 때문에 절충할 여지가 남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단독, 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차례 대화를 나눴다”면서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탈(脫) 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히려 정반대”라며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공약했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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