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지역의 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혼탁양상
억대 역봉에 판공비·차량제공 받아
지난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가 이번 2월말가지 전국적으로 692곳에서 치러진다. 전국에 1340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 이사와 감사까지 포함하면 총 754곳에서 선거가 열린다. 막강한 권력을 잡기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장봉섭 기자 bsjang00@empal.com
경남 진해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뿌린 혐의 (새마을금고법 위반)로 현 이사장 A(70)씨를 구속하고 감사 B(6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창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둔 지난달 6일 오후 1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대의원 C(64)씨와 D(66)씨를 불러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다. A씨는 또 지난달 18일 오전 10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또 다른 대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5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악용한 불법 행위도 속출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에선 현 이사장이 상대 후보에게 선거인명부 등 필요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 상대후보가 법원에 ‘선거중지가처분신청’을 내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법원은 당초 1월21일로 예정됐던 선거를 연기시켰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25일 선거가 다시 치러지기도 했다. 또 부산에서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사장 당선자와 낙선자가 동시에 구속됐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불법과 탈법선거가 속출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설 명절을 끼고 있어 금품제공 및 흑색선전 등 과열 혼탁선거로 얼룩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앞둔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로 17개 시·도 담당 과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공명선거감시단 등을 불러 공명선거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마 련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새마을금고 선거를 감독하기는 처음”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경찰과 공조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자리가 뭐길래 이렇게 판을 치는 걸까.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임기는 4년이며, 2회 연임할 수 있어 최장 12년을 연속 재임할 수 있다. 자산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억대 연봉에다 판공비는 물론 관용차량까지 제공받는다. 여기에 경영, 인사, 예산, 대출 금리·한도 등과 관련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지역 이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낙하산 인사뿐 아니라 저금리 특혜 대출 등도 가능한 시스템이다. 가히 신의 직장으로 불릴 만하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124조 원, 이용자는 1800만 명(이상 2015년 말 기준)이 넘는다. 이를 구성하는 각 지역금고는 모두 독립법인이다. 지역금고의 평균 자산은 930억 원, 이용자는 1만3830명이다. 사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자리를 놓고 ‘종신임기’라는 지적도 많다. 현재 지역금고 이사장 가운데 30년 이상 재임한 사람이 무려 41명에 이른다. 2001년 연임을 2회까지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지만 이전에 선출된 이사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중임 제한이 없어 12년 연임 후 한 차례 쉬고 다시 출마할 수도 있다.
주먹구구식 선거제도가 문제
하지만 이사장을 뽑는 선거는 주먹구구식이다. 해당 금고에 2년 이상 100계좌(100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유지하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대부분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진행된다. 선관위는 해당 지역금고 이사회가 구성한다. 2011년부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해당 시군구 선관위에 관리를 맡길 수 있게 했지만 실제 선거사무를 위탁한 곳은 20곳(1.5%)에 불과하다. 선거는 원칙적으로 직선제이지만 조합원이 300명 이상이면 간선제도 가능하다. 현재 80%가 넘는 지역금고가 간선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때 유권자인 대의원 구성도 그때그때 다르다. 일반적으로 대의원은 회원들의 선거로 뽑지만 ‘대의원선거회의’에서 정하면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 실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는 금고 예금실적 순으로 대의원을 뽑았다. 그러면서 정작 예금실적 순위를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행자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3년간 불법행위로 유죄가 확정돼 자리를 내놓은 지역금고 이사장은 모두 8명. 지난해 482곳의 선거가 진행되면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15건이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 감춰진 불법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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