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생활

president
By president 2016.02.18 14:38 Updated

사회/성생활

사회/성생활

 

사고로 인한 성기능장애 법원의 판결 보니

월 4회 최다… 10회서 3회까지 고무줄

 

화물차 운전사인 박모 씨(57)는 2011년 1월 인천의 한 하역장에서 크레인 고리를 연결하다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박 씨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역장 주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주 2회의 발기유발제(비아그라) 구입 비용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주 1회 복용만 인정했다. 불의의 사고로 성기능에 장애가 생긴 남성에게 법원이 인정하는 피해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결론은 ‘그때그때 달라요’다. 법원이 남은 생애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성생활 횟수를 사안별로 각기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나이에 사고를 당해도 치료비는 최대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2월 9일 대법원 판결검색시스템을 통해 각 지방법원 판결문 20개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폭행사건 등으로 성기능을 잃거나 약화된 남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 기준이 되는 성생활 횟수는 재판부별로 차이가 났다. 법원은 성생활 가능 횟수를 연령과 상관없이 월 3∼8회로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40, 50, 60대 연령별로 구분했다. 연령 구분 없이 횟수를 정한 판결문은 월 4회, 8회, 5회, 3회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 월 8회로 본 판결이 있는가 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월 3회만 인정한 판결도 있었다. 201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주당 2.42회로 가장 많은 성생활 횟수를 인정했다. 남성의 성생활 가능기간을 69세까지로 본 판결이 대다수였으나 70대 이후까지 인정한 판결의 경우 월 1회로 계산했다. 이처럼 법원별로 성생활 가능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은 당사자마다 더 많은 배상액을 받기 위해 주장하는 성생활 횟수가 다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배상액 인정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에는 장애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있지만 성생활 가능 횟수에 대해선 기준이 없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성생활 가능 횟수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영역이라기보다는 당사자의 기존 성생활 횟수나 의학적 소견을 판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에서는 발기부전 치료방법으로 비아그라 복용을 통한 약물치료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복용으로 약효가 감소되면 주사요법을 쓰고 마지막으로 보형물 삽입 등 수술치료를 고려했다. 법원이 인정한 비아그라 가격도 차이가 났다. 50mg 용량 기준으로 개당 6000∼8260원 선이 많았지만 1만3000원으로 계산한 사례도 있었다.

<출처: 동아일보>

 

표>법원에서 인정한 연령별 성생활 횟수 사례

자료: 각 법원

법원 사고당시 나이 성생활가능횟수
서울중앙지법 37세 40대까지 월4.98회. 50대 월2.94회, 60대 월 1.88회
서울중앙지법 32세 40대까지 월 8회, 그후 사망시까지 월4회
서울북부지법 45세 40대 월6회, 50대 월4회, 60대 월2회, 70대 이후 월1회
서울동부지법 32세 40대까지 월3회, 50대 월2회(기대수명 60세)
대전지법 60세 60대 월2회, 70대 월1회
전주지법 28세 50대까지 주2회, 60대 주1회

 

president
By president 2016.02.18 14:38 Updated
댓글작성

댓글없음

댓글없음!

이 기사에 관하여 첫번째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댓글작성
댓글보기

댓글작성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표시는 필수입력입니다.*

최근 글